전날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6시간 동안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간호사연대,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모여 만든 이대목동병원 대책위원회 소속 20여명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일선 의료진이 아니라 병원과 보건복지부가 져야 한다”며 구속영장 기각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해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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