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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 제한’ 앞두고 시민에게 찬반 묻는다
-이달 말까지 찬반투표 진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앞두고 서울시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democracy.seoul.go.kr)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연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및 결정할 수 있다. 


찬반 투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좋은 제안 내용을 골라 소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대 378만대(전국 차량의 17%)의 노후 경유 차량을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은 현재 추진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0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3.3만대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한 것에 비해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 등록 차량대수 기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등록 경유차 8만대(전국 120만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전국 220만대)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41만대(전국 378만대)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은 “이미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에는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 대책 등 기발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서울시가 시행을 검토 중인 제도에 대해 공론화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번 찬반 투표의 취지를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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