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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ㆍ13 지방선거①] 인사검증 명분 ‘불법 범죄기록 조회’ 관행, 경찰 집중 관리
-후보자 검증용 범죄기록 ‘100만원 벌금형 이상만’
-선거철 범죄기록 불법 활용 관행 막으려 규정 강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방선거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사람도 많고, 그 많은 내용을 당에서 모두 검증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서류가 경찰서에서 뽑아오는 범죄경력 자료인데, 선거에서는 벌금 10만원 같은 경미한 사안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확인하려고 하는 편이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인사검증에 참여했었던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검증 때문에 골머리라고 호소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음주운전 등의 경력이 나중에 드러나 선거에서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특히 경찰로부터 발급받는 ‘공직 후보자 범죄경력 회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나 당에서 규정된 범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관행이 계속돼 경찰이 집중 관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선 경찰서에는 6ㆍ13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 후보자 범죄경력 관리 기준안이 마련됐다. 공직 선거용으로 공개되는 범죄경력 자료는 공개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정당이나 후보자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범죄기록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인사검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정당은 선거 15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전과기록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만 공개된다. 과거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된 경우에는 선거용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사검증에 나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에 활용할 수 없는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을 따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등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선거용 회보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데, 선거에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기재된 범죄경력은 활용하기 어렵다”며 “경미한 범죄까지 포함된 자료를 당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사검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후보 쪽에서 먼저 발급받아 인사검증 면접에 들고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공직선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죄경력 자료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엄격히 분리돼 있는데, 이를 선거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범죄기록 조회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고 내부 확인 과정을 추가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당직자와 후보가 함께 경찰서에 와서 모든 범죄 기록이 포함된 자료를 확인하고 가거나 인사청문회에나 쓰이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라며 “최근 기준 강화 지시가 내려와 신청자의 신원을 이중으로 확인하고 발급 전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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