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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ㆍ13 지방선거②] “입후보자 홍수에, 가짜뉴스ㆍ무고 난무” 비상걸린 경찰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지방선거가 最多
-6월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늘자 TF 만들어 대응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사정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간 가짜뉴스와 비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방선거 특성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도 다른 선거 때보다 많아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23건에 달한다.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80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집계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472건에 달한다. 이 중 경고에 그친 건수가 407건으로 대다수지만,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도 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후보들의 비방과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월등히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회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898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례도 29건에 달한다. 구속 건수도 같은 해 74명을 구속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탄핵 정국에 이어 대선에 재보선까지 치러졌던 지난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540여건에 그쳤다. 20대 총선이 치러졌던 지난 2016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970건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입후보자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관련 사건도 많을 수밖에 없어 다른 선거 때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후보 간 비방과 불법 선거행위도 덩달아 늘어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많아 경찰이 지방선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건수도 많지만, 그만큼 무고와 허위 신고 건수도 많아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99건에 달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건수 6건 포함하면 1000건을 넘긴다. 지난 2016년 총선(620)과 대선과 재보선이 연달아 있었던 지난해(83) 기록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찰은 기존에 운영해온 ‘사이버 선거 전담반’을 ‘가짜뉴스 대응 전담 TF’로 확대하고 선거철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신고 비율이 높다”며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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