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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논문 자녀 공저자 등록 56건 추가 발견…서울대 최다
- 교육부,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부당 저자표시 대입 활용시 ‘입학 취소’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가 56건이나 추가로 발견됐다. 부당한 저자표시가 자녀의 대학입학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2차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조치 계획을 4일 발표했다.

2차 실태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보다 대상 논문 범위를 확대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됐다.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을 포함하면 지난 10년간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은 총 138건에 이르게 된다.


1,2차 실태조사에서 자녀 공저자 등록 논문이 가장 많이 확인된 학교는 서울대(14건)였으며, 성균관대(10건), 연세대(8건), 경북대(7건), 국민대(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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