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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선고 구체 범죄사실 중계 제한해달라”
도태우 변호사 가처분 신청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 주장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이었던 도태우(49ㆍ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법원의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고형량과 적용 법조를 낭독하는 것을 생중계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도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선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6일 오후로 예정된만큼, 재판부가 적어도 그 이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신청을 낸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게 1심 결과를 확정 판결처럼 취급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혀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생중계 결정을 접한 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도 변호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현재 재판 생중계 대상이 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지 않다. 본인과 직접 관련은 없는 셈이다. 도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속해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사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번 생중계 결정은 선고 중계를 결정하는 최초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선례가 확립된다면 국민 누구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스스로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익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1ㆍ2심 사건 선고공판도 생중계 대상이 됐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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