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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장시호 항소심 재판부 형사4부→6부로 재배당
- 최순실 사건 맡은 재판부의 업무부담 줄이는 조치

[헤럴드경제]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했다. 장씨의 재판과 더불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 사건 심리까지 맡고 있던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으로 재배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 4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최 씨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평소처럼 일반 사건을 배당할 경우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장끼리 협의해 배당 중지나 재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리가 거의 마무리된 사건은 형사4부가 그대로 마무리하고, 장씨 사건처럼 심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며 “이와 함께 형사4부에는 다른 일반 사건의 배당도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항소심은 지난 2월 이후 단 두 차례 기일이 열린 후 심리가 중단됐다.

장씨의 항소심을 새롭게 맡은 형사6부는 20일 재판을 열고 심리를 시작한다. 형사6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 등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한편 형사4부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ㆍ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해 장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장씨에게 징역6개월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3년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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