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 500’ 상자를 놓고 갔다는 내용의 2015년 해당 언론사 보도는 허구이며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며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은 불법ㆍ부당 행위를 했다”며 “문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 제기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4ㆍ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