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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보이콧 자충수’ 로 24년형 받은 박근혜, 2심서도 통할까?
[헤럴드경제] 지난해 10월 이후 ‘더이상의 재판은 의마가 없다’는 명분으로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이후 잎으로 진행될 2심에서 어떤 전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박 전 대통령은 속행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자 10월 16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사선 변호인단도 총사퇴 카드를 던졌다. 이는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도 예외는 없었다. 이런 태도는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으로 이어졌다.


범죄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라도 재판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가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더라도 직접 재판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시위’성격의 보이콧을 접고 법정에 돌아올 계기나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8일 “그동안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돼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이콧한다고 했는데, 판결을 보면 그런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다시 재판에 나갈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않는 한 기존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도 담담한 반응만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판단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으며,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1심에서 24년형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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