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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구 브랜드 ‘바른손플러스’ 회생신청
30년간 명맥을 이어온 문구 브랜드 ‘바른손’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바른손플러스는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 김상규)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오는 20일 심문기일을 열고 대표자를 상대로 회사의 자산ㆍ부채 상황 등을 심문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회사를 살려뒀을 때의 가치(계속기업 가치)와 정리했을 때의 가치(청산 가치)를 비교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재판부는 회사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한다. 청산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를 정리해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바른손플러스는 1984년부터 30여년간 ‘바른손’ 브랜드로 문구와 팬시,사무용품을 제조ㆍ판매해온 주식회사 바른손의 문구 사업부문을 2014년 6월 인수한 중소기업이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바른손은 기존 주력사업이던 문구 사업에서 손을 뗀 후 영화제작 및 투자, 외식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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