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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공모 일당 4명, ’정부사업 투자‘하라며 피해자 속여 10억 편취
-10억원 투자시 500억원 준다고 피해자 현혹
-공동연대보증서 작성하는 등, 치밀함 보여
-피해금액은 역할별로 분배해 활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모인 ’사기꾼‘ 일당 4명이 ’정부 사업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속여 십억여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영화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꾸준히 사전에 모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명 전시 장비 대금을 실명화한다”면서 “10억원을 투자하면 500억원을 지급해 주겠다”며 무역업자 A씨 등에게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58) 씨, 무직 박모(75) 씨ㆍ김모(62ㆍ여) 씨등 3인을 구속하고 이미 구속수사중인 금융투자업자 안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자 A씨에게 범인에게 연결받은 뒤, D 투자회사 사무실을 통해 만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투자회사에서 지급보증이 가능하다”며 D투자증권 명의 지급보증서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범들은 만남 목적부터가 사기였다. 이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이번 사기 범행을 공모했으며,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금액을 분배하기로 하고 협의했다. 

이들은 본인들 명의로 투자금 10억에 대한 공동연대보증각서를 작성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투자금 전액을 보호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사기를 통해 획득한 금액은 김 씨가 7억8500만원, 박 씨와 김 씨가 각 5000만원씩 챙겼고, 나머지 1억1500만원은 인 씨의 손에 들어갔다. 김 씨는 투자와 생활비, 박 씨는 생활비, 김 씨는 부동산 투자에 이를 사용했고, 인 씨는 회사 운영비로 금액을 사용했다.

다른 공범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추가적인 여죄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을 받기 전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하거나 금융감독원 파인에 접속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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