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는 물론이고 국유림이나 공유림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 무단 채취한 103명(경기·경남 제외)을 적발했다. 2016년에는 118명이 형사 입건됐다.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상춘객이 몰리는 4∼5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 1200여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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