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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미 향긋한 봄나물…무심코 캐다간 ‘범죄자 전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새순이 돋는 봄철에는 산과 들에서 나물을 캐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유지나 국유림에서 무심코 나물을 캐다가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한다.

사유지는 물론이고 국유림이나 공유림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 무단 채취한 103명(경기·경남 제외)을 적발했다. 2016년에는 118명이 형사 입건됐다.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상춘객이 몰리는 4∼5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 1200여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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