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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매출자료요구’ 신세계,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 “매출자료 요구는 거래 관행 벗어나…공정 거래 저해 우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납품업체에 매출 정보를 요구하고,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세계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신세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세계 측은 3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진=서울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신세계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가 납품업자에게 매출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였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규제목적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신세계 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14년 3개 납품업자에게 롯데, 갤러리아 등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요구했다. 요구된 정보는 비밀유지가 필요했는데도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됐다. 또 4개 납품업자(6개 브랜드)의 요청에 따라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3개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설치 공사를 하기로 구두계약을 했지만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 측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매출자료는 기밀성이 낮아 경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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