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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측 “수사의지ㆍ능력ㆍ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 반발
-“장기간 수사에도 구속영장 기각”
-“조직 내 2차 가해 수사 안 해” 반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서지현(33ㆍ사법연수원 45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이 2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단장 조희진)’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 검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조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 측이 26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의지, 능력, 공정석이 결여된 3무(無)”라고 비판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대리인단은 안태근(52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실수사는 검찰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의 의결에 따라 구속 기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25일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이 지난 2월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 고의 지연수사에 관한 의심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SNS에서 서 검사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꼰 재경지검 부장검사 A씨 등 조직 내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음에도 조사단이 명예훼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이 안 전 국장의 공소장에 2014년 사무감사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는 검찰 내 유일한 적격심사 탈락자였던 박모 검사,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을 폭로했던 진모 검사 등 소위 검찰에서 찍힌 검사들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왜 그와 같은 사무감사가 이뤄졌는지, 안 전 국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당시 사무감사를 결재했던 조희진 검사장도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2명의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들도 2014년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와 총장 경고는 적정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임은정(44ㆍ30기)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서 검사 사건을 익명 폭로한 2017년 대검찰청의 감찰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서 검사가 사건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검사 측은 “2010년엔 검사장을 통해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고 정식 감찰에서 서 검사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 전혀 없다”며 “2017년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후 검찰과장 면담시에도 진상조사 요청을 수회 했는데 별도로 법무부나 검찰에서 서 검사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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