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제원 종업원 A(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 내 탕제원 철창 우리에 가둬뒀던 개가 탈출하자 300m가량을 뒤쫓아가 ‘쇠파이프 올무’로 포획한 뒤 도로 위를 한동안 질질 끌고 다니며 의식을 잃을 때까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이 촬영한 구포가축시장 개 학대 사건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당시 개는 온몸이 찢겨 피가 났으며 오줌을 지릴 정도로 학대를 받았으며 이를 본 시민들이 현장을 촬영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경찰에 구포가축시장의 동물 학대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민원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사나워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까 봐 급히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대 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지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대낮 도로에서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피고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A씨의 동물 학대를 방조하고 무허가 도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B(57)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업주에게도 동물 학대 방조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로,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살기 위해 도망친 동물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당시 영상이나 사진을 본 다수의 누리꾼들은 학대 수위에 분노하며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심했다’ ‘개가 당했을 고통에 비해 벌금 100만원은 너무 적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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