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보경찰, 민간기관 출입 금지된다…국민안전 정보 수집에 초점
-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방안’ 권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앞으로 정보경찰의 민간기관 출입이 금지된다. 정보 수집의 범위도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관련 정보로 제한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혁위는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의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보경찰이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1월 ‘정보경찰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정보관ㆍ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게 된다. ‘치안정보’란 개념이 광범위한 정보 수집ㆍ축적ㆍ분석ㆍ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범위도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 등의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에 초점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책정보ㆍ신원조사 업무는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ㆍ조정을 추진하고, 정보인력의 축소 및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경찰의 대외협력은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집회시위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해 경비 등 다른 부서로 이관될 전망이다. 비공식적으로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수권 규정도 마련해 경찰의 정보활동의 적법성도 분명히 하도록 했고 정당ㆍ언론사ㆍ학원ㆍ종교기관ㆍ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의 상시 출입과 개인이나 단체에 광범위한 사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이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으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를 받고, 정보활동에 대한 시민감시기구의 감시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생산된 정보에 대해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관행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을 준수하는 등 문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법령개정 및 국가정보체계의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도 신속히 진행해 개혁방안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