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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에 폭발물” 두세달마다 협박전화
서울지하철 ‘방화’ 등 허위신고
매년 증가…수색·순찰인력 낭비
전문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2~3개월에 한 번 꼴로 폭파ㆍ방화 협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발생시 즉각 순찰 인력을 투입해야 하니 사실여부 상관 없이 ‘큰 사고가 났다’는 통보만큼 충격에 빠진다. 다행히 사고로 번진 적은 없지만, 공사는 이런 협박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일 공사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3월까지 공사로 접수된 폭파ㆍ방화 협박 건은 모두 16건이다. 2015년 1건에 불과한 관련 전화ㆍ문자 수는 2016년 6건, 지난해 7건, 올해 1~3월에만 2건이 걸려오는 등 매년 증가세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2~3개월에 한 번 꼴로 폭파ㆍ방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헤럴드DB]

내용은 ‘지하철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전동차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3월18일 오전 9시34분께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서울시 소재 지하철 10개 역사를 폭파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일이다. 이 말을 전해 받은 공사는 구체적인 역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만큼, 경찰과 함께 모든 역에 순찰 인력을 투입했다. 종일 점검 끝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공사는 지난 2월20일에도 오후 2시40분께 ‘전동차 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승객 제보를 받고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이 또한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날 때까지 순찰 인력 상당수가 투입됐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방화 협박 건은 지난해 8월6일 오후 3시38분으로, “2호선 잠실새내역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이 공사로 접수됐다. 공사는 경찰과 함께 역 주변을 뒤졌지만, 이 또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해 종결했다.

폭파ㆍ방화가 발생해도 큰 문제지만, 이러한 해프닝도 1000만명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로는 큰 타격이다. 언제 무슨 사고가 날 지 모르는 대중교통에서 정말 필요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가능성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줄지 않는 데 대해 약한 처벌 규정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협박에 그쳤다고 해도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낭비시키는 행위인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공사를 겨냥한 폭파ㆍ방화 협박범은 현재 형법 제3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예방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협박 전화ㆍ문자를 보내는 상당수는 20~30대 ‘은둔형 외톨이’”라며 “이들 정서를 보듬을 수 있는 체계화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허위 메시지에 따른 후폭풍이 담긴 홍보물 배포 등도 대책으로 나온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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