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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한 드루킹 “신속 재판 해달라”
-檢, “警, 압수물 분석중…한달만 시간 달라”
-재판부, 오는 16일 오후 2회 공판 열기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8)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우모(32) 씨와 양모(35) 씨도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김경수 의원과 관계없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내용대로 기소됐다.

[사진=‘드루킹’ 김모 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공판 일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압수물 대부분 경찰에서 분석 중”이라며 “압수물 분석을 위해 한 달 정도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오정국 변호사는 “기소 후 2주가 넘었는데도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데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검찰에 “압수물 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기소했나”라고 물으며 “선뜻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니 그점을 유의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짙은 녹색 수의(囚衣)를 입은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봤다. 김 판사가 변호인에게 질문하면, 김 씨가 귓속말로 변호인에게 무언가 일러주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 씨는 직업을 묻는 김 판사의 질문에는 “출판사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 측 증거물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을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 씨의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김 씨 등은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면서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지난 17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적 댓글에 허위로 ‘공감’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보수층이 댓글을 조작한 것처럼 꾸미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거절한 김경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 불만이 있어 우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김 씨가 이 기사 외에도 불법으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있는지, 정치권과 연루돼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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