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2일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A씨는 2016년 5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인천 인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803차례 통행료(총 90만8천여원)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MW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미납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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