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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엄정 대응”
-119 구급대원 사망사건 관련 대책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564건
-폭행 피해받은 구급대원 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소방청은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치료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119 구급대원 강연희(51ㆍ여) 소방위는 지난달 2일 취객 윤모(48) 씨를 구급차에 태워 후송하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맞았다. 강 소방위는 이후 구토,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4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 1일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구급대원 폭행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 발생했다. 183명은 벌금형, 147명은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은 수사ㆍ재판중이다.

소방청은 우선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행 피해를 본 구급 대원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를 본 대원은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ㆍ진료비, 상담을 지원한다.

오는 10월까지 폭행 상황 유형별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한 폐쇄회로(CC)TV와 웨어러블 카메라도 지급한다. 올해 말까지 구급차 내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비상 버튼을 두고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앱도 만들 계획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 구급대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라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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