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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집회 혐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157일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
-“노조 사무실에서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집행 예정”
-경찰, 지난달 노조원 저항에 막혀 영장집행 실패
-함께 영장 발부된 전 조직쟁의실장은 출석 불분명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며 마포대교를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사건 157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한 지 한 달만으로 경찰은 장 위원장이 노조 사무실에서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장 위원장이 오후 3시께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이날 설명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 측이 노조 사무실에서 입장을 발표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노조 사무실에서 나오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이끌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이동하고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날 집회 과정에서 건설노조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했고, 이날 마포대교 남단 모든 차로가 막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유발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장 위원장과 집회를 함께 주도한 건설노조 전 조직쟁의실장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4일 건설노조 사무실에 검거전담팀 10여 명을 보내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강하게 저항하면서 10여 분 만에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모 씨는 아직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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