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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초등학교 816곳에 보도ㆍ보행로 설치된다
-정부, ‘어린이 안전대책’ 5대 분야 14개 과제 발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ㆍ통학버스 제도 개선 등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올해 안에 초등학교 816곳에 보도 및 보행로가 설치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공원 주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ㆍ학계ㆍ전문가ㆍ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의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ㆍ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44%(87명)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ㆍ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보도 및 보행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초등학교 6084개소 중 보도 없는 학교는 30%(1834개소)에 달한다. 아울러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ㆍ학교ㆍ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ㆍ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리콜조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주변 200m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ㆍ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 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필요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리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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