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작은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얌체주차…“앞으론 과태료 20만원입니다”
-9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시 최대 100만원
-전기차 2만5000대 급증…충전ㆍ주차공간 태부족
-극심한 주차난에 “주차공간 더 적어진다” 불만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지난해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허모(35) 씨는 요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골머리다. 직업 특성상 퇴근이 늦은 허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주로 애용하는데, 매번 일반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충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신축 때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처음에는 일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경비실과 관리소에 연락했지만, 관리소도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다른 차주의 말에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 일반 차량이 모두 주차하고 있어 전기차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회사 근처 공용주차장도 비슷하다. 100면이 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구역은 2~3개뿐인데, 그마저도 일반 차량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허 씨는 “전화를 걸어도 ‘일반 차량도 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충전을 못 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이 적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전기차 구매를 권장하고 대중화됐지만, 정작 전기차 차주들은 주차난에 고통받고 있다. 부족한 주차공간 탓에 얌체 주차 사례가 늘자 정부는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2만5593대에 달한다. 증가세도 가팔라 지난 2011년 338대에 그쳤던 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만3826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도(5914대)에 비해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의 증가와 동시에 급속충전시설도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은 933곳으로 서울이 99곳, 경기도가 132곳을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에 등록된 전기차 수(5919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충전시설과 함께 주차 공간은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정모(35) 씨는 주말마다 출퇴근용 전기차를 충전하러 1㎞ 넘게 떨어진 전용 충전소를 이용한다. 무료인 단지 내 충전소가 있지만, 자리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상대적으로 넓어 오히려 일반차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아파트 측에 충전 시설을 늘려달라고 건의해봤지만,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주민들이 먼저 반대했다.

일반 차량 이용자들은 오히려 “가뜩이나 좁은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구역을 만들어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며 “충전 시설이 의무적으로 딸려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충전 시설을 쓰는 전기차가 극소수라 오히려 관리비만 늘어났다는 불만도 나왔다.

국회가 최근 공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은 오는 9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