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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숭 뚫린 공항 보안…절도범, 지인 신분증 도용 ‘무사통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남의 신분증을 도용한 절도범이 공항 검색대를 감쪽같이 통과해 김해와 제주도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구 시내 금은방 2곳에서 목걸이 등 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던 A(33)씨가 지난달 23일 제주도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제주에 주소를 둔 A씨가 지난 2월 제주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대구로 와 2차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금은방 폐쇄(CC)회로 TV에 찍힌 A씨 얼굴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나서 A씨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를 오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가 이용한 항공사를 상대로 벌인 탐문 수사에서 A씨 탑승 기록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탑승 기록에는 A씨의 전 직장동료 B씨가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돼 있었다. B씨는 올해 초 신분증을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이용하려고 B씨 신분증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씨가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을 오가는 동안 항공사 측과 항공당국은 탑승객 본인여부를 전혀 식별하지 못해 보안 검색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항공 관계자는 “국내선 탑승객은 신분증만 제시하다 보니 얼굴 사진이 오래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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