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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와해 연루 의혹 삼성 관계자 셋 영장기각” 檢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협력업체 전ㆍ현직 대표 유모ㆍ도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와 도 씨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이므로 영장 기각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은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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