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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국제특허 조사업무’중심기관으로 성장 추진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은 국제 지식재산시장에 적극 진출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조사 물량 확대를 위한 ‘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제조사기관간 경쟁 심화로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의뢰되던 PCT 국제조사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련됐다.

PCT 국제조사란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선택해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PCT 152개 조약국에서 23개 국가의 특허청만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선진 5개 특허청(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이 세계 PCT 국제조사의 94%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PCT 출원에서는 세계 5위나 국제조사 물량 점유율에 있어서는 세계 4위다.

특허청이 최근 마련한 ‘PCT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가격경쟁력 제고와 국내단계 진입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 한국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이 한국의 국내단계로 들어오면 심사청구료를 현행 30%에서 70%로 확대 감면하고, ▷ 우선심사 신청을 가능케 해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며, ▷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틀 내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 등이 의뢰한 PCT 국제조사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이다.

더불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처리되어 불편하던 관련 업무를 대폭 개선해 ‘원스탑 PCT 영문포털시스템’을 제공한다. 출원인은 서류제출ㆍ수수료 결제 등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국제조사 결과 열람 등에 대한 일괄조회 기능 등도 제공 받는다.

또한, 특허청은 미얀마, 브루나이 등 ASEAN 국가와 인도(신남방정책), UAE, 이란, 터키 등 중동국가(중동정책),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이 한국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국제조사서비스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전체 심사인력의 50% 이상이 박사급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문헌에 대한 검색역량이 탁월하다. 또한, 반도체ㆍ광학ㆍBM 등의 기술분야에서는 한국ㆍ일본 특허문헌의 비중이 높아, 아시아 문헌 등을 검색하고자 하는 PCT 국제조사 해외수요가 높은 편이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는 PCT 국제조사물량의 약 40% 이상을 해외로부터 의뢰받는 등 대외적 심사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PCT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은 러시아, 싱가폴 등의 시장참여와 유럽특허청의 적극적 시장공략 정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PCT 국제조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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