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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대원도 전기 충격기ㆍ가스 스프레이 쓴다…법 개정 추진
-119 구급대원 폭행 사망사건 계기
-현장서 보호장비 구비 가능하도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119 구급대원이 유사시 전기 충격기, 가스 스프레이 등 보호장비를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치료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법개정이 완료되면 119 구급대원은 긴급상황에 쓸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할 수 있다. 119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19 구급대원이 긴급상황에 전기 충격기, 가스 스프레이 등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 관계자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이 느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며 “경찰처럼 물리적인 제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5년7개월간 소방관이 폭행ㆍ폭언을 당한 사례는 870건이다. 2012년 93건에 불과하던 피해 사례는 2016년 200건으로 4년 새 2.2배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119 구급대원은 속앓이만 해왔다.

지난 1일 사망한 119 구급대원 강연희(51ㆍ여) 소방위도 전북에서 취객 윤모(48) 씨를 구급차로 태워 후송하는 과정 도중 머리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맞았지만 대응하지 못했다. 강 소방위는 이후 구토,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이는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일에는 제주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있는 A(28ㆍ여)씨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 B(31ㆍ여) 씨를 후송하다 B 씨의 난동으로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빠른 수사ㆍ검찰 송치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폭행피해 경험 구급대원 워크숍 ▷증거확보를 위한 폐쇄회로(CC)TV 운영과 웨어러블 캠 지급 ▷폭력행위 방지 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등) 개발ㆍ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방청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 외에 피해 구급대원 지원, 폭행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정책들을 빠른 시일 내 도출할 예정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 구급대원은 언제 어디서나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라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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