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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범죄 혐의 확인”
-디지털포렌식 결과 증거인멸 정황 발견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회의 중 물컵을 던지고 폭언을 쏟아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결국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조 전 전무의 폭행 논란에 대해 “수사 사항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조 전 전무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 진술과 녹음 파일 등을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재전화 등에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말을 맞추려는 정황도 발견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과정에서 컵을 던지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물컵을 던진 것은 맞지만, 사람을 향해 던지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폭언을 하며 광고회사와의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와 논란 직후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 조 전 전무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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