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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현민 구속영장 반려…“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증거도 확보”
-“유리컵 사람한테 안 던져 폭행 아니야”
-경찰 “증거인멸 우려”…검찰 “도주 염려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회의 중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지고 폭언을 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들이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폭행 부분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어 “회의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 역시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경찰이 영장 신청 사유로 밝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조 전 전무 측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관련 대응을 관계자들과 논의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조 전 전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현재 검찰의 반려 사유를 확인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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