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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1년-경찰]과거 진상조사ㆍ정보국 축소…‘인권경찰’ 탈바꿈
-개혁위원회 발족…인권강화 조치 마련
-인권침해 논란 사건 6개 진상조사 진행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인권 경찰’을 수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아래 경찰청은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발족해 정보국 개혁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발빠르게 수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도 발족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착수했다. 지난 1년간 경찰이 추진한 각종 개혁과 ‘힘 빼기’ 조치를 되돌아봤다.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지난 2월 진상조사팀을 발족한 진상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건설 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등 5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8월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도 포함돼 총 6개로 늘어났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조사관 10명과 경찰조사관 10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3개 사건을 1차적으로 조사 중이다. 진상위 관계자는 “1차 사건들의 자료가 워낙 방대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제대로 공권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찰 의혹’ 정보국 축소=경찰청은 이달 초 각 분야의 치안정보를 수집해오던 정보 부서를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혁위의 경찰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나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경찰이 ‘정치경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다. 개혁위는 “그간 정보 경찰은 정치적 반대자나 정치권력이 주목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사찰을 ‘정보활동’이라고 강변하며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당이나 언론사,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경찰 정보관들의 상시 출입이 금지된다.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인 집회ㆍ시위 관련 업무도 경비 등 다른 부서로 넘겨진다. 그간 경찰이 생산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원칙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며, 정보보고에 작성 경찰관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를 도입된다. 정치 관여 목적을 띤 정보활동을 하는 경찰은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추진= 지난해 11월 전국 18개 시ㆍ도에 자치경찰을 도입하라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조치이자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따른 정책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 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관련한 업무를 비롯해 주요 예방 및 단속, 위험방지,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고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는다. 다만 보안, 외사 업무나 중대범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경찰청, 서울시 등에서 나온 안을 바탕으로 자치경찰법을 마련 중”이라며 “2020년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5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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