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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1년-사법개혁] 적폐청산 성과 거뒀지만 ‘검찰권 축소’에는 한계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공론화했지만 입법 미진
-정치적 독립성 확보 위한 법무부 ‘탈 검찰화’는 성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핵심 공약이었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의제를 공론화하기는 했지만, 이른바 ‘적폐청산’에 치중한 나머지 입법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권력기관의 자체 비리를 별도의 주체가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나눠 가지면서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지난 3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문재인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청과 검찰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청와대, 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구체적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거나 여론을 형성해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이동하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에는 개혁위원회가 설치됐다.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축소하고, 일반 민생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실제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는 검찰이 고소,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특수ㆍ공안 부서 인력이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 공안수사를 총괄하는 2차장 산하에서는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온 국가정보원을, 3차장 산하 부서에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이전 정권 청와대 공직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실소유주 의혹으로 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기소됐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다 보니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오히려 강화한 셈이다.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입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현재 청와대가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권의 반대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는 ‘탈(脫)검찰화’ 작업은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학자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임명됐고, 고위직 실ㆍ국ㆍ본부장 7개 직위 중 6개 직위를 차지하던 검사 비중도 3명으로 줄었다. 현재 검찰 출신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한 것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정도다. 법조계에서는 한층 더 나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좌우하는 검찰국을 법무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검사 출신 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내 검찰국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많은 개혁이 입법 환경을 이유로 멈춰 있으나 그 원인을 원내 구성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부와의 협치, 행정부의 지속적 쇄신, 국민적 공론의 형성, 개혁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정부 때처럼 사법개혁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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