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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폭행 논란 가수 김흥국 ‘무혐의’ 결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
-참고인 진술ㆍ디지털 포렌식 종합
-김 씨는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제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가수 김흥국(59)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가수 김흥국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30대 여성 A 씨가 “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간과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그간 김 씨와 A 씨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김 씨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한 경찰은 고소장에 제기된 성폭행 의혹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김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알몸으로 김 씨와 나란히 누워 있었다며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희혹이 불거지자 김 씨도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과 성추행, 성관계도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씨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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