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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중국 본격 진출…상하이서 사업허가
中 자동차시장 확대 정책 힘입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상하이를 시작으로 중국 진출을 본격화 한다

15일 중국 디이차이징은 테슬라(상하이)유한공사가 지난 10일 상하이 푸둥(浦東)신구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테슬라(상하이)유한공사의 등록 자본금은 1억위안(약 170억원)이며 테슬라홍콩유한공사가 출자했고, 회사 설립일은 10일이다.

[사진=써우후닷컴]

이 회사는 전기자동차와 부품, 배터리, 에너지축적설비, 태양광 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 서비스, 자문, 기술양도, 수출입업무를 경영범위로 해서 영업허가를 받았다. 오는 3분기에 공장 부지를 물색해 조만간 건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테슬라가 중국에서 신에너지 차량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이차이징은 테슬라가 당장 공장 건설 착공에 들어가도 2020년에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테슬라의 현금 유동성도 좋지 않은 상태라며 테슬라(상하이)유한공사의 등록자본금이 많지 않은 것도 이를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테슬라의 상하이 진출은 미중 무역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시장개방 확대 약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최근 하이난(海南)성에서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 연설에서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제한을 완화해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25%에 달하며,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해외 자동차 업체는 반드시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해야 한다. 해외 자동차 업체의 합작 법인 지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보아오 포럼 발언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자동차 업종에서 중국 업체와 50대 50 비율로 합작 투자해야 하는 조건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에 대한 규제는 연내 폐지키로 했다. 테슬라는 상하이의 자유무역지대에 자동차 공장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100% 지분 소유를 원하는 테슬라 측에 맞서 중국 당국이 합작 투자를 종용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은 난항을 겪어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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