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서류합격ㆍ면접서도 내정자 둬
-최소 100여명의 지원자 피해입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수서고속철도(SR)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외부위탁업체와 노조위원장까지 다수의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SR의 신입ㆍ경력채용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채용에 연루된 임직원은 총 12명, 여기에 노조위원장 이모 씨 등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등을 챙긴 혐의가 확인되며 부정채용 관계자는 총 13명에 달했다. 이중 SR 전 영업본부장(상임이사) 김모 씨와 전 인사팀장 박모 씨 등 인사는 구속됐다.
SR의 부정청탁 루트. [그래픽=지능범죄수사대 제공]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임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들 부정채용을 지시하였으며, 부정채용 과정에서 외부위탁업체 서류평가 점수마저 조작하고 청탁자를 5배수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유 없이 상위권 105명을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면접 불참자는 자격요건 부족에도 합격처리됐으며, (임원진이) 친인척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셀프 면접’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전 경영본부장 김모 씨는 2016년 신입ㆍ경력 공개채용에서 개임적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의 청탁을 받았고, 이를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서류ㆍ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인원 순위조작(배수조작)하는 등 특정인을 부정채용 하도록 지시했다.
전 인사팀장 박모씨는 외부위탁업체 2곳으로부터 영어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받아 수정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했고, 노조위원장은 자녀 채용을 청탁받고 부모 11명으로부터 1억 230만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착복했다.
경찰은 “부정채용은 대부분이 신의 직장을 대물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부정채용 청탁자가 대부분 코레일과 SR 가족ㆍ지인들이었다”고 귀띔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수는 최소 100여명에 달한다. 상당수 지원자들은 점수조작 등 부정 채용으로 서류전형 5배수에서 이유없이 탈락했고, 이후 면접 선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실제 합격자가 내정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이후 외부 서류평가 점수표, 면접 채점표 파기 등 조직적 개입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향후 추가수사 필요 하다”면서 “추가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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