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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드루킹·서유기 외부인 접견금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모(49)씨와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모(30·구속기소)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3일 김씨와 박씨에 대한 검찰의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이들은 변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는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에도 검찰은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접견금지 등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즉시 인용했다.

이후 가족 접견만은 허용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기존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했다.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은 김씨와 함께 박씨에 대해서도 언론과의 접촉 정황 등을 이유로 접견금지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김·박씨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김혜영(40·여·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선전담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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