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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삼성직원 21명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 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해왔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을 중징계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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