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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유포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부른 판단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많은 이들이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만 몰카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몰카범죄 중 하나이다. 최근 다수의 여성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한 뒤,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여성을 협박하여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한 쵤영회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또한 몰카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건의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이루어질 것이지만, 피해자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을 두고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음란물유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특히 이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번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죄목이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정부와 수사당국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 데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받게 만들기 때문에 징역형은 물론, 고강도의 보안처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듯, 보통의 사람들은 성범죄의 특성이나 성립요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혹여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섣부른 판단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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