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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측 '대통령 수사입김은 합법'…특검에 '배째라'식 역공
“연방수사기관 지휘권한 있어 사법방해죄 따질 필요없다”
대담한 주장으로 특검조사 거부…향후 법정공방 새 전선

[헤럴드경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러시아 내통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대통령은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변호인단의 일원이던 존 다우드가 올해 1월 29일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보낸 20쪽짜리 비밀 서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던 다우드는 뮬러 특검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강제로 증언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 연방의 모든 수사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있는 만큼, 그는 사법방해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 뮬러 특검은 2016년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러시아 측이 내통했다는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민주당전국위원회(DNC)를 해킹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유출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같은 대선개입 정황에 트럼프의 측근들이 연루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특검 수사의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 연루설을 조사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수사를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결국 해임해 사법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내통설 수사에 대한 불개입을 선언한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을 타박한 것도 사법방해 정황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사법방해죄는 법 집행기관의 수사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수사에 실제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더라도 그 시도만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우드는 “사법방해 혐의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원한다면 조사를 끝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서한에 썼다.

설령 수사에 입김을 넣었더라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담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내통설 수사를 방해할 의도를 지니고 형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려고 트럼프 대통령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포함한 그의 법무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위증 혐의를 살 위험이 있다고 대놓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뮬러 특검은 소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AP통신은 특검이 지난 3월 소환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아직 고려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AP통신 인터뷰에서 특검이 대통령을 소환할 권한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통신은 향후 법정공방은 ‘대통령은 취조당할 수 없고 사법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도 없다’는 주장을 놓고 타당성을 따지는 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탄핵재판 일부로 하원에서 사법방해 혐의를 받았고,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1974년 탄핵하려던 사유 가운데 하나도 사법방해 혐의였다.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전에 하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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