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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놀이방매트 유해물질 의혹' 크림하우스 무혐의 판결

놀이방매트 크림하우스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조치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크림하우스가 생산하는 놀이방매트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물질이 검출됐다며 ‘친환경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크림하우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불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 동안 육아맘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크림하우스가 국내 환경부 공인 환경마크, 이른바 친환경 인증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취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 이유로 크림하우스 제품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KC인증을 통과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 공인인증기관(FITI시험연구원)을 통해 제품에 대한 경피 노출시험 및 방출량시험을 실시한 결과 해당 물질이 매트 표면 경피를 통해 인체로 전이되지 않는 점, 인체 위해성을 검토할만한 수치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가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어 취소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 상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DMAc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아니라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논란 당시 DMAc는 환경부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물질로서, DMAc가 일반적인 규제물질(유해화학물질)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환경표지 인증에 부적합한 물질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위와 같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림하우스 놀이방 매트는 유해성 논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크림하우스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친환경 인증 취소’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결국 크림하우스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인증 취소 효력은 정지되고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기존의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크림하우스는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여 유럽 친환경 인증기관인 오코텍스의 36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OEKO-TEX STANDARD 100’ 1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인체에 유해성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크림하우스 관계자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 취소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드리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공정위 무혐의 결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기를 바라며 더욱 안전한 제품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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