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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안 발표] 文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검찰 수세…행안부 주체 나서자 ‘총장패싱’ 논란도
조정안 발표까지의 과정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사실상 선언에 그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검찰 패싱’ 논란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사그라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내내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국정농단’ 수사 여파로 정신이 없던 검찰로서는 눈에 띄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철성 청장이 유임된 경찰이 일찌감치 수사구조개혁단을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만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경찰에 부여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 개정 사항인 영장청구권 부여 문제는 올해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고, 검찰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해진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대응하게 됐다.

지난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한동안 검찰 수장 공백 사태를 겪던 검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문제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이 취임하고,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일선 특수부와 공안부 등 직접 수사 부서 규모를 상당 부분 감축하는 출혈을 감수했다. 하지만 적폐수사를 주도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오히려 직접 수사 인력 규모가 늘어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있었다.

지난 2월에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수사권 조정 논의 주체가 되고, 대검찰청이 배제되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반발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6·13지방 선거를 전후해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 수사지휘권을 상당 부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막상 21일 뚜껑을 연 결과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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