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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DCRE와의 세금 소송서 패소
- 6년 소송끝에 OCI가 965억 내는 것으로 마무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DCRE와의 6년간 세금 소송 끝에 패소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인천시-DCRE와의 세금 소송은 결국 OCI가 965억원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29일 인천시와 OCI의 자율공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28일 OCI 계열사 DCRE가 인천시와 남구, 연수구를 상대로 낸 1711억원 상당의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DCRE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날 상고심 판결에 따라 인천시가 DCRE에게 돌려 줘야 할 환급액은 이미 일부 납부한 취득세 281억원이다.

이 가운데 36억원은 소송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이자이다. DCRE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적용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따지면 손실 규모는 더 크다.

행정안전부가 페널티를 적용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인천시에 덜 준 교부세 규모는 총 302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1700억 원의 있지도 않은 세금을 받으려다가 약 3000억원을 날린 셈이 됐다.

시는 DCRE 체납액 2507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대신 체납액 해소에 따라 행자부에서 받을 보통교부세 규모가 오는 2020년 3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DCRE 측이 변호사 선임료 등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남구, 연수구 등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DCRE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지난 2008년 두 기업이 나뉘던 당시 직원과 재산 분할 상황이 적격분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지방세 등 각종 세금 1700억여원을 DCRE에 과세했다.

국세청도 이에 맞춰 3800억여원을 과세했다. DCRE와 OCI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6년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DCRE에게 패소하면서 결국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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