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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1심 실형
- 징역 5년ㆍ벌금 1억5000만원

- 法 “기재부 직무 공정성 대한 신뢰 훼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국고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29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편의를 제공했고, 이 전 원장은 ‘감사 표시’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억원을 건네라고 지시한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최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행위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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