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무부, ‘예민 난민 대책’ 발표… 신규 유입 차단 유지, 난민심사 기간 축소
-올 난민 신청 예멘인 552명… 527명이 제주 통해 유입

-예멘 ’무사증 불허국‘ 지정 유지, 신규 입국자 차단

-’난민심사‘ 현행법대로 진행…인력투입해 기간 단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예멘 난민신청 사태와 관련해 신규 유입을 방지하고, 엄격한 난민심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를 열고 예멘 난민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별도의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현행법에 따라 난민 인정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1일자로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으로 지정한 조치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무사증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은 총 43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5개월 간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552명에 달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말레이시아와 항공 직항편이 운항됨에 따라 무사증제도를 운영했고, 이후 예멘인 유입이 급증했다.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552명 중 절대 다수인 527명이 제주도를 통해 들어왔다.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들은 법무부의 ‘출도제한 조치’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다음 주 중으로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투입해 난민심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는 통역 2명과 일반 직원 2명 등 4명이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치로 난민 심사 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절차 진행과 함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별도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를 거쳐야 하는 심사가 3단계로 간소화돼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별도의 심판원을 설립하는 것은 소송 전 단계를 수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법원과 협의를 거쳐야 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 수단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규모로 난민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히고 별도의 여론 수렴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