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용현 의원, 수사기관이 압수한 성범죄 영상도 폐기해야…개정법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수사기관이 압수한 성폭력 범죄 영상물을 판결이 종결되면 폐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신용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발생의 염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증거 영상물과 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 유포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면 바로 폐기할 수 잇도록 하고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로서 효력이 잇다고 판단되면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유포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