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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국회 개정 논의일 듯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최소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국회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에서의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구체화 등이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탄력근로제가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재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할 경우 2주,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할 경우 3개월로 각각 규정돼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조항 개정 논의를 위한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는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서면 합의를 거친 경우는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18일 발의했다. 다음날인 4월19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동일 조항을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실었다.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더해 정부와의 조율 문제도 남아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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