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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근무제’ 오늘(1일)부터 시행…당분간 혼란 불가피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의 한 사무실 컴퓨터에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이마트]
-연장근로 주 12시간 넘기면 사업주 위법…일부 사업장 당분간 혼란 예상

[헤럴드경제]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은 데다 업종 별, 사업장 별 근로 시스템이 천차만별이어서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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