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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에서 첫 난민관련 입법…“제주 무비자제도 폐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예민 난민의 제주 유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 제도로 500명이 넘는 예민인들이 제주에 입도해 난민신청을 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했지만 결정 기준은 따로 두지는 않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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