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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밖} 칠레 헌재 “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는 합헌”
○…앞으로 칠레에서 비닐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4일(현지시간) 라 테르세라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칠레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칠레 플라스틱산업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률 공포 후 일반 상점은 6개월, 소규모 사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이 각각 적용된다. 마르셀라 쿠비요스 환경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기쁘다”면서 “이제야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회가 지난달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하자 플라스틱산업협회는 지난주 시행을 막으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제한해온 선도 국가에 속한다.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800t의 비닐 봉지가 4300㎞에 달하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바람에 해변 경관을 해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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