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2주에 하루 꼴이다.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 입대하는 병사는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 복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이 실현되는 셈.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 전역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000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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