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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기프티콘도 과세의무…내년 7월부터 적용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가 부과된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년 7월부터 기프티콘,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하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종이 상품권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용 부담이 늘까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만∼5만원에 대해서는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의 인지세가 책정된다. 1만 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면제된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지난해 규모는 1조228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2014년 3202억 원에 비해 3.4배가량 커진 규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든 발행·유통 과정이 기록에 남고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소액의 생활 밀착형 물품이 많아 음성화 우려가 훨씬 낮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한편 인지세는 카카오톡, SK플래닛, KT 등 대기업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도 즉각적인 부담이 가는 것을 아니지만 결국 과세 부담이 이용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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